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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씨가 8일 오전 12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장시호씨가 국정농단 사태 구속 피고인들 가운데 처음으로 석방됐다.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8일 오전 12시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던 장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장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장씨는 지난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공모해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대 후원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장씨 재판은 지난 4월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의 결심 재판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돼 결론도 함께 내려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장씨는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이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실제 특검팀이 최씨의 두 번째 태블릿 PC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박 전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번호를 기억해내는 등 수사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은 오는 11일 자정 구속 기간이 만료되나 검찰이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한 상태라 새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돼 새로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