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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10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김재철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프로그램 제작 등에 불법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는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도망 염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 과정에서도 화제가 된 인물이다.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강 판사는 특히 한 차례 기각돼 크게 논란이 일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목을 받았다.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강 판사가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