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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가 지난해 7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28일 열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 내내 흐느끼던 최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제 마음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생각대로 행하다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삶이 산산조각난 지금 사나 죽으나, 감옥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고 울먹였다.
이날 재판 내내 흐느끼던 최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제 마음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생각대로 행하다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삶이 산산조각난 지금 사나 죽으나, 감옥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고 울먹였다.
이어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끊지 못한 천륜의 다리가 있다"며 "저만 보고 살아오신 어머니, 일하는 저 때문에 한 번도 엄마가 있는 아이들처럼 살아오지 못한 자식들에게 딸의 자리,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살고 싶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의 변호인은 "파기환송 전 선고된 형벌은 너무 무겁다. 최 변호사가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들과, 가족들과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서 등에서 추징금이 92억원이나 나와있다"며 "검찰 추징보전으로 모친, 본인의 전세보증금 등이 다 압류돼서 사실상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고,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재판부 교제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임료를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최 변호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2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변호사가 2015년 12월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수임료 20억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고,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재판부 교제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임료를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최 변호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2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변호사가 2015년 12월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수임료 20억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