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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이스트 |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이스트IP가 지난달 삼성전자,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전자 DS부문 미주총괄, 삼성오스틴반도체, 퀄컴 글로벌트레이딩 등을 대상으로 배심재판을 요구했다. 카이스트IP는 카이스트가 특허를 보유한 ‘벌크 핀펫(FinFET)’기술을 삼성전자와 퀄컴 등이 무단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벌크 핀펫기술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트랜지스터 기술로 전력을 덜 쓰면서도 처리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벌크 핀펫을 활용하면 전류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어 반도체 입체설계가 용이하다.
해당 기술은 이종호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가 2001년 원광대학교 재직 시절 카이스트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로 2003년 미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현재 카이스트IP가 IP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카이스트IP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1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담당한 미국법원은 “삼성전자가 카이스트IP에 4억달러(약 4548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내렸다.
관련 업계는 카이스트IP가 1차 소송과 다른 특허침해 여부를 들어 2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소송에서 제기한 침해 사례에는 5G 이동통신 모뎀 엑시노스5100을 비롯해 갤럭시S8·S9, 갤럭시노트9 등 최신 스마트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카이스트IP가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기술과 삼성의 공정은 차이가 있다”며 “해당 소송을 통해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