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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중 일명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20대 조모씨의 자택에서 성착취 동영상 판매 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사진=뉴스1 |
‘텔레그램 n번방’ 중 일명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20대 조모씨의 자택에서 성착취 동영상 판매 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또 피해자 74명 중 16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박사방 핵심 용의자 조씨는 박사방 참여자에게 성폭행 지시까지 내리며 범행을 저질렀다.
조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채팅 앱 등을 통해 피해자 74명을 유인했다. 그는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했다.
그는 이렇게 찍은 영상의 수위를 나눠 입장료를 받았다.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했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인원이 많을 때는 1만명 정도가 참여했다.
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에게 성폭행이나 영상 유포를 지시했다. 13명이 공범으로 검거됐으며 이 중 4명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특히 공익요원 2명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으로 공익요원을 모집해, 유료회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낸 뒤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
이를 통해 조씨가 벌어들인 수익은 최소 1억3000만원이다.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3000만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8일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으며 3일 만에 약 42만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