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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룸싸롱 등 유흥업소의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 법적 보상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영업정지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보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11시부터 30여분간 강남에 위치한 유흥업소들을 현장 점검하면서 "아주 영세한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시나 정부가 이미 하고 있는 재난긴급생활지원 등 향후 여러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박 시장을 포함해 정순균 강남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강남역 12번 출구 인근 유흥시설 등을 확인하며 집합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박 시장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클럽 등 이런 곳에서 실제 집단감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책과 부합해 오는 19일까지 사실상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엄중하게 영업을 단속하고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며 "해외입국자들 중에선 20~30대가 많고 활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해 특별히 당부를 드렸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실내포차 등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곳의 단속과 관련, "밀접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서울시가 이미 7대 방역수칙을 정했고 그게 엄수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사실 서울은 도시 기능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위험까지도 다 봉쇄하려고 하면 도시를 정지시킬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런 점에서 가장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추진) 하고 있다"며 "언제라도 행정명령을 발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일부 유흥업소 업주들의 반발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업소들의 경우 사실상 폐쇄나 다름없는 행정명령한 것은 아쉽지만 그렇다고 무기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짧은 사회적 멈춤의 기간동안에만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적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취해야 될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휴업을 자진해서 하는 업주에 대해선 강남구 자체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며 "유흥업소의 경우에도 만약에 피해가 많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서 지원책을 나름대로 마련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