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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평거동 카페거리 전경.(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 허가로 유흥업소 형태의 아르바이트 여성접대부까지 고용해 봉사료를 받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일부 언론 등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정작 단속에 나서야 할 진주시는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절실하다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지난 5월 중순 이후 이태원으로부터 다시 퍼지면서 전국적인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성접대부를 고용해 접객행위 등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진주시와 경찰은 방관하고 있어 코로나 감염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 A씨는 “불법영업 행위를 진주시 위생과에 신고해 단속을 종용했지만 해당 공무원은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 B씨는 “이태원발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으로 생활속거리두기 등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행정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실정에 일반음식점인 카페에서 불법 접객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진주시를 비롯한 단속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 일대가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사법권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 것이지 직무유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곧바로 사법기관과 공조해 합동단속하겠다"고 해명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단란주점영업자가 접객원을 고용해 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접객 행위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