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평거동 카페거리 전경.(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진주시 평거동 카페거리 전경.(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서부경남의 카페거리로 유명한 진주시 평거동 일대 일부 카페들의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 허가로 유흥업소 형태의 아르바이트 여성접대부까지 고용해 봉사료를 받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일부 언론 등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정작 단속에 나서야 할 진주시는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절실하다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지난 5월 중순 이후 이태원으로부터 다시 퍼지면서 전국적인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성접대부를 고용해 접객행위 등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진주시와 경찰은 방관하고 있어 코로나 감염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 A씨는 “불법영업 행위를 진주시 위생과에 신고해 단속을 종용했지만 해당 공무원은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 B씨는 “이태원발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으로 생활속거리두기 등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행정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실정에 일반음식점인 카페에서 불법 접객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진주시를 비롯한 단속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 일대가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사법권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 것이지 직무유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곧바로 사법기관과 공조해 합동단속하겠다"고 해명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단란주점영업자가 접객원을 고용해 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접객 행위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