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괴롭힘과 폭언을 가한 이유로 12년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김민지. /사진=뉴스1
후배에게 괴롭힘과 폭언을 가한 이유로 12년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김민지. /사진=뉴스1
후배에게 괴롭힘과 폭언을 가한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창원시청)가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2일 1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지난달 대한사격연맹은 김민지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한 선수의 피해 주장을 확인했다. 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2일 김민지에게 선수자격정지 12년의 징계를 내렸다. 김민지는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일주일간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도쿄올림픽에는 나설 수 없다.

사격연맹의 징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32년 하계 올림픽까지도 출전이 불가능하다. 사격연맹은 2개월 이상 자격 정지를 받은 선수에 대해 올림픽 출전권을 박탈하고 대체 선수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협회는 지난 선발전 결과를 반영해 대체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지는 한국 스키트의 간판 선수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스키트 개인전에서 금메달, 같은 대회 스키트 단체전에서 은메달,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스키트 개인전과 단체전 은메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스키트 동메달을 목에 거는 등 아시안게임에서 5개의 메달을 따냈다. 지난 4월 경남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스키트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해 도쿄 올림픽 출전권도 따냈다. 

스키트는 산탄총으로 날아가는 클레이 피젼을 맞추는 클레이사격 종목 중 하나다. 현재 앞으로 날아가는 원반 형태의 클레이 피젼을 맞추는 '트랩' 종목과 옆으로 날아가는 표적을 겨냥하는 '스키트' 종목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