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등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사진=머니투데이 DB
아이폰 등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사진=머니투데이 DB
해외직구로 산 전자제품을 중고로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들여온 전자제품을 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직구와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정부가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발표했다.

적합성 평가란 방송통신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이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정부에 등록·인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고, 전파 혼선 또는 간접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방송통진기자재가 전파인증 대상이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외직구와 중고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현행법상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국내 반입하는 전자기기는 1대까지는 전파인증이 면제된다. 하지만 이를 중고로 판매할 때는 면제 사유를 벗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유통 환경에 맞게 반입 1년 이상 경과된 미인증 전자기기에 대해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반입 이후 1년이라는 중고거래 가능 시기는 '개인 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는 점이 고려됐다.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거래가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