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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무에게 받은 건물과 토지 증여 건수가 1만건을 웃돌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태어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가 조부모에게 받은 건물이나 토지 증여건수도 231건이나 집계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건물과 토지는 모두 1만451건(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으로 금액은 1조7408억원(건물 8966억원, 토지 8842억원)에 달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어 증여세의 3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는 매년 2000건 안팎을 유지 중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863건(3300억원) ▲2019년 2099건(3490억원) ▲2020년 1849건(2590억원) ▲2021년 2648건(4447억원) ▲2022년 1992건(358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만0~9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4652건으로, 7875억원 규모였다. 이 중 만0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만 해도 231건(705억원)에 이르렀다. 만10~18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으로 그 금액은 9533억원이었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