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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만 18세 유권자들은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유권자라면 정당·정책·후보자에 대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지만 학교 안에서 벌이는 선거운동은 일부 제한되기 때문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만 18세가 되는 학생들은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표를 행사 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부터 선거 연령은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 중 2006년 4월11일 이전 출생자는 총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 당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연수원이 제작한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 관련 자료와 영상을 각 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에 따르면 만 18세 청소년들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특정 후보, 정당, 정책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권유하거나 지지해 달라고 말하는 것, 후보자의 선거 공약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홍보 인쇄물을 공유하는 것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발돼 학교 밖에서 후보자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해 달라고 권유하는 행위도 선거운동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투표권을 가진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일(4월10일)을 기준으로 만 18세에 해당하지만 선거운동일 기준 만 18세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다.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선거운동도 일부 제한된다. 학생들이 학교 내 '2개 이상의 교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교실 등을 돌아다니며 "OOO 후보를 뽑아달라"고 말할 수 없다.
교내 동아리 등 단체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것도 제한된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학교 내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 포스터, 대자보를 붙이는 것도 불가하다.
이밖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출할 수 있지만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거짓을 퍼뜨리는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