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가운데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 등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가운데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 등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된 '공공사전청약'(이하 '사전청약')의 신규 시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해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수립한한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빠른 공급을 위해 착공 이후의 본청약에 앞서서 청약을 시행한 제도다. 사전청약 이후 문화재 발굴과 법정보호종 동물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전청약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장기화되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가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가운데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 등이다. 해당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 일정이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의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시행 단지의 사업 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당첨자가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다.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기간과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해 당첨자가 이를 고려한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올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 추진 상황과 지연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빠른 시일 내 해당 단지의 당첨자에게 사업 일정을 순차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 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해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여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가구 등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과 장애요소도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단지의 지연 여부와 사유가 확인시 국토부-LH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단계별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당첨자의 대기 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