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80억원대 전세사기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4월17일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스1
45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80억원대 전세사기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4월17일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스1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5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80억원대 전세사기로 추가 기소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조은수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2) 등 일당 29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추가 기소된 내용은 A씨 등이 인천 소재 빌라·소형 아파트 등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앞서 먼저 기소된 A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액 453억원에서 536억원으로 늘었다.

A씨는 이번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금 약 1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공인중개사인 딸에게 미추홀구 소재 건물 175세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게 돼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A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A씨 딸에겐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딸 명의로 소유했던 미추홀구 건물을 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딸도 이미 기소돼 있었으나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며 "중형 구형을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별도로 305억원대 전세사기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A씨는 인천·경기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월에서 5월 A씨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