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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남성이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후 경찰에게 친동생 인적 사항을 제시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남구 옥동 한 편의점 앞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전신주와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은 0.185%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인적 사항을 도용했다.
A씨는 지난해 이미 음주 교통사고 전력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이었다. A씨는 경찰서 출석 때도 운전하는 등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다.
경찰은 A씨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