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성폭행한 가해학생의 부모는 피해학생은 물론 그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사진=뉴스1
동급생을 성폭행한 가해학생의 부모는 피해학생은 물론 그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사진=뉴스1

동급생을 성폭행한 가해학생의 부모는 피해학생은 물론 그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부모가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치료비와 피해학생의 위자료, 피해학생 부모의 위자료를 포함해 피고 측이 원고 측에게 1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중학생인 가해학생은 동급생인 피해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다른 학생에게 알리는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강제전학과 출석정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헀다. 또 광주가정법원은 가해학생에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보호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의 행위는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의 부모는 보호·감독의무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