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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신도시 사전청약사업에서 본청약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가 상승 부담분을 청약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 청약을 진행해 당첨자가 자격을 유지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사장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본청약 시점에 기본형 건축비가 올라가므로 사진청약자가 (분양가 상승을)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만 사전청약시 본청약 일정을 예고하기 때문에 이후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은 LH가 맡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본청약 시 분양가가 오른 인천계양 A2·A3 블록의 경우 공사비 상승의 평균 대비 낮게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계양 A2·A3 블록의 분양가에 대해선 사전청약 시점부터 예고된 본청약 시점까지 인상분 범위 내에 결정했다"며 "지연 기간 상승분이 사전청약자에게만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분양가 규제로 인천계양 A2·A3 블록 사업에서 LH의 손실이 막대했다"면서 "앞으로도 LH는 향후 분양 지구들에 대해 분양가 상승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