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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은 선원법령에 따라 선원들의 근로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감독대상은 부산해수청 관할 627개사(외·내항선사, 원양·연근해어선사, 선원관리업체 등) 가운데 335개 사업장이다.
중점점검대상인 진정 다수 발생,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방문 등을 병행해 선원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 근로감독 등 시기별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선내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이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선원 근로감독시에 선내 재해 예방활동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안희영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면밀한 선원근로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선원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임금체불 등 법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사건 송치 등 강력히 대응해 선원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