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사 전경. /박진영 기자
인천시청사 전경. /박진영 기자

인천광역시는 2월부터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691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총체납액은 2823억원에 이르며 지방세 체납자는 2235명으로 체납액이 2389억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456명으로 체납액은 434억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미납한 경우 3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최종 체납자는 10월에 개최되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명단은 11월19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 징수 실적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기준 지방세 체납자 597명의 명단공개를 통해 10억98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43명의 명단공개를 통해 3억5900만원을 징수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도입 당시 1억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후 2017년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까지 공개 대상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