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김천시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특별교부세, 교육·문화 분야 등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경북에서는 기존 인구감소지역 15곳에 더해 김천시와 경주시가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포함되면서 도내 총 17개 시·군이 인구감소 또는 관심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주시는 물론 김천시까지 관심지역에 포함되면서 경북 전반의 인구 감소 문제가 구조적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김천시는 2023년 13만7500명에서 2024년 13만6187명, 2025년 11월 13만4111명으로 2년 사이 약 3300명이 줄어들며 인구 감소 속도가 뚜렷해 졌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맞물리면서 인구 감소 추세가 단기간에 반전되기 어려운 구조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가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 단계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해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김천시와 같은 인구감소관심지역도 공식적인 정책 대상에 포함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천시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대응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정주 인구뿐 아니라 유입·체류 인구를 포함한 보다 현실적인 인구 정책 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교육·문화 분야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주택 추가 취득 시 세제 특례 등 각종 지원책 역시 단계적으로 검토·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