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은 다자녀 가구의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해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2명 이상의 자녀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원은 1가구당 매월 최대 상수도 10t(4300원), 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이 저출생 문제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한일노인통합지원센터, 거동 불편 어르신 식사배달 나서
산청한일노인통합지원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해 기본적인 생계와 건강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연중 시행하고 있다.
사업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매주 대상 마을(오부면, 생초면, 금서면)을 찾아 직접 조리한 4종의 반찬을 전달하고 안전과 안부를 확인한다.
조리 봉사에 참여한 생활지원사는 "이렇게 직접 만든 반찬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뜻깊고 보람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