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던 중 돌보던 손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과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정신질환을 앓던 중 돌보던 손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과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살짜리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50대 여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54)에 대해 항소 기각을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8월12일 자신의 손녀 B양(3)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손자 C군을 치아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A씨는 줄곧 치료를 받아오다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측이 제기한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직권으로 검토해달라"며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도 없었고 중형 선고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너무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고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8일 오후 1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