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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사법부는 향후 절차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고검장 출신이자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 부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지난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5일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에 이재명 후보 출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 기간 중 후보를 체포할 수도, 구속할 수도 없다', '병역까지 연기된다'고 나와 있다"며 "지금 법원이 5개의 재판을 잡아두고 있는 건 명백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만약 이날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재출석을 요구해 봤자 안 나올 것 같다, 그냥 판결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은 없냐"고 묻자 박 의원은 "그 점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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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5일 출석하지 않을 때 16, 19일 중 날짜를 잡아서 궐석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라며 "의원들 사이에서 '14일 이전에 (대법관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아주 강하게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탄핵을 함부로 할 수도 없지만 '15일 이후 상황을 봐가면서 탄핵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며 "가장 유력한 민주 진영 대선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운에 맡길 수는 없기에 치밀하게 연구해 잘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 대응책에 대해선 "철저히 대비하려고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지만 먼저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흘러가는 재판부의 시계… 속도전 '계속'
만약 이 후보가 예고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 기일을 지정한다.다만 새로 지정한 기일에도 이 후보가 출석할지는 불분명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을 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절차상 다시 정한 기일에 선고까지도 가능하다.
소송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됐는지도 중요하다. 오는 15일까지 송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판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례 없는 '속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건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파기환송 선고 하루 만인 지난 2일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서울남부·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는 촉탁서를 보냈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까지 나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선거권 박탈 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이 후보가, 100만 원 미만일 경우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