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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허위계약서로 대출 사기를 벌여 약 16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수도권 일대 주택을 친척 명의로 매입해 여러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주범 70대 여성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명의를 빌려준 공범과 공인중개사 등 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인천·경기 일산 등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친척 명의로 매입해 여러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6명으로 피해액은 88억원에 달한다.
A씨는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비슷한 일명 깡통 주택을 만들고 떼먹은 보증금을 대출 상환금과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전세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12곳을 속여 71억원 가량 대출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 첩보를 입수한 뒤 A씨 등 명의 주택을 전수 조사하고 압수수색 끝에 지난 1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