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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4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의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직접 방문해 진술을 듣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미성년 자녀의 주거 이전을 도운 검찰 수사팀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찰청은 28일 2025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원석)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성지청 형사부는 올해 초 피의자가 배우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5회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을 송치받았다.
주임 검사인 전은석 검사(36·변시7회)는 2번의 응급수술 이후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 지원방안을 상담했다.
당시 피해자가 위중한 상황임에도 미성년 자녀들의 생계와 정신적 충격을 걱정하자,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미성년 자녀들의 이주를 돕고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14살이었던 친아들이 범행을 목격한 후 '너무 무서워 방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을 추가 인지해 피의자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 약 2600만 원을 지원하고, 향후 발생할 치료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외에도 필리핀 국적의 의붓딸을 수차례 추행?강간한 피의자를 직구속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법무부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자격제도를 통해 비자 취득과 생계비 등을 지원한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연진)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또 중학생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 및 성착취물촬영 등 사건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인지하고 원스톱 피해자지원을 실시한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일권)의 사례, 성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피해자 진술 지원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은경)의 사례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