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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정치망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3시15분께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서 정치망 어장 관리선 'A호'(24톤) 선주 B씨가 밍크고래 혼획 사실을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발견된 고래는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으며 길이 5m 둘레 2.5m로 측정됐다. 또 외형에는 작살이나 포경총 등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선주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는 법으로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혼획되거나 폐사한 고래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