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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으로 환자를 현혹하거나,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워 광고한 불법 의료기관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집중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도내 의료기관 10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 수사에서 불법 행위를 한 의료기관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한 수사에서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13건을 단속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 의원은 홈페이지에 의료서비스와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적발됐다. 또 한 병원은 홈페이지에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했다.
또 다른 두 의원은 홈페이지에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