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건축분야 규제를 개선하는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사진=김해시

김해시가 지난 14일 건축 분야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5일 김해시에 따르면 이번 건축 조례 개정안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 △공동주택 용적률과 높이제한 완화 비율 차등 적용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축소 등이 포함돼 있다.


시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은 지역 기업과 건축주가 겪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 건축환경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안전관리예치금의 반환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 시'로 명확히 해 불필요한 지연 없이 건축주에게 반환되도록 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휴게시설 등 가설건축물의 신고 대상도 확대했다. 시는 개정에 앞서 김해상공회의소와 협의해 지역 중소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또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위원회 평가점수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 기준을 기존의 단일 단계에서 두 단계로 구분해 설계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그동안 김해 전역에 적용되던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도시지역과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축소해 과도한 행정규제를 개선했다.


허상배 김해시 건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건축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