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소재 아파트단지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지난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단지 내 야외 발코니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귀비 재배가 의심되는 주민이 있다"는 신고로 출동했고 지난 13일 오전 9시51분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한 결과 화단에는 양귀비 31주가 발견됐다.

A씨는 "양귀비가 화단에서 자연 발화했고 꽃이 예뻐서 두고 키웠다"고 진술했다.

마약 성분이 있는 아편 양귀비의 경우 흰색-붉은색 또는 보라색을 띤다. 마약류 관리법상 금지 식물이라 소지하거나 재배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검거 당시 아파트단지 야외 발코니에 재배된 양귀비를 모두 압수한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즉결심판 처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