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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소량 재배하던 7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할 위기를 넘겼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하종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23일 사이 광주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귀비 2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양귀비는 주택 2층의 화분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주택가에 둘러쌓인 A씨의 2층 집, 그것도 화분에 바람에 날린 양귀비 씨앗이 정착해 자연 발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그가 과거에도 양귀비 재배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관리법'에는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배한 양귀비가 2주에 불과하고 모두 압수돼 폐기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