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임산부영유아동반기 가족배려 주차구역을 확대 운영한다./사진=경남도

경상남도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을 위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조치다.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 개편한 이번 정책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또는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차량이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에는 반드시 관련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도에 따르면 현재 관리 중인 임산부 전용 주차면은 총 45면으로 전체 공영주차장의 1.28%에 해당하며 앞으로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내 공공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배재영 경남도 보육정책과장은 "가족배려주차구역의 확대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가족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