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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완료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10% 가까이 줄이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시설비를 지원한다. 자투리 주차장 조성(오래된 주택 부지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과 학교 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영주차장 21곳,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4곳, 무료 개방주차장(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 지원) 3곳 등 28개 사업에 총사업비 1497억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3509면을 확보했다.
이에 주차장 조성 전․후 2개월간 주차장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2만1519건에서 조성 후 1만9449건으로 단속 건수가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조성 전 단속 건수가 1274건이었던 광주시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조성 후 338건으로 감소 폭이 가장 큰 73.5%로 나타났다. 이어 고양시 향동지구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665건에서 조성 후 404건으로 39.2%의 감소세를 보였다.
28개 주차장 이용자 364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6.8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8.5점으로 조사됐다. 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8.0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기대치)은 평균 89.7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2018년부터 국·도비 1100억원을 집중 지원한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이 2018년 101.7%, 2021년 114.5%, 2023년 122.8%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므로 주차난을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