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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민간특례 개발사업인 대단지 아파트 '위파크 제주' 공사장에서 토사가 대량 불법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제주특별자치경찰단은 '위파크 제주' 시공사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토 처리업체 대표 A씨(40대), B씨(40대), C씨(30대), 토지주 5명 등 총 8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인근 임야 11개 필지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당 3만~13만원 비용을 지급하며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옮기는 '땅뛰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반출된 토사는 약 5만㎥, 25톤 덤프트럭 기준 3800여대 분량에 달한다. 업체 측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지정 사토장 6필지 규모가 좁아 토사를 보관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인근 토지보다 지대가 낮은 자신들의 토지를 보완해 땅값을 높이기 위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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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산지관리법, 농지법, 국토계획법에 저촉되는 토지 25필지를 확인했다. 이 중 임야 11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목장·초지·과수원 등 14필지는 해당 행정시에 통보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토석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토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반입·반출 등 현황을 등록해야 한다. 산지(임야)의 형질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건설 현장 토석을 적법하게 재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 효과가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으로 처리하면 일부 관련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며 "앞으로 다른 대형 공사 현장의 유사 위반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