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게시·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검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대이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게시·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 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텔레그램에서 '블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성착취물을 포함해 음란 동영상 1200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체 전체를 노출한 동영상 등 파일을 게시한 데 이어 490여개에 달하는 아동 성착취물을 클라우드(인터넷 서버)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9월쯤 텔레그램에서 현금 35만원을 받고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대학 동기를 상대로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마지막 변론에서 "유치장과 교도소에 수감돼 현재까지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은 적이 없다"며 "힘든만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어떤 판결이라도 받겠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 제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