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진료비 억제를 위한 상급병실 제도 개선에도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험연구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제도 개선 전후 경상환자 입원진료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상위 4개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병실료는 2022년 1489억4000만원에서 2023년 1301억원으로 13% 감소했다. 하지만 2024년 다시 1601억원으로 23%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 11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했다.

상급병실 적용 대상을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으로 조정하고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4인실 이상 일반병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병실 부재로 부득이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7일 이내 한도로 1∼3인실의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 개선 이후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입원 병실료는 일반 병원과 한의원에서는 감소했지만 한방병원에서는 증가세가 여전했다.


의과 전체(상급종합·종합·병·의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2022년 49억7600만원에서 2024년 43억1400만원으로 13.3% 줄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131억4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급감한 반면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159억8500만원에서 247억1700만원으로 오히려 54.6% 증가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제도 개선 이후 의과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비중은 2022년 7%에서 2024년 6%로 줄어든 반면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경상환자 비율은 13%에서 16%로 높아졌다"며 "한방 비급여로 인해 한방병원에서 입원 진료비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입원 증가는 부상보험금 증가로 이어진다"며 "경상환자 입원기준을 구체화하고 일반병실 없이 상급병실만 가진 의료기관에 제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