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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의 퇴출 결정한 가운데 해당 기상캐스터가 법정에 선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7월22일 오요안나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당초 재판부는 이 소송의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난 3월27일로 정했지만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로 숨졌다. 그러나 오요안나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이 돼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유튜브 등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기상캐스터 실명이 공개된 바 있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MBC는 올해 1월 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사망한 지 약 8개월 만에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MBC는 공식 입장을 통해 오요안나와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으며 관련자에 대한 조치로 A씨와 계약 해지를 알렸다. 그러나 이외에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3명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