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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노동자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1차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를 비롯해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연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만명이다. 다음 달 1차, 8월 2차에 각각 1만명씩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있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나이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월 급여 359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한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