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호텔 투숙객의 객실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성폭행해 구속 기소된 40대 호텔 매니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 취한 호텔 투숙객의 객실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호텔 매니저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전 충북 보은군 소재 한 호텔에서 투숙객 B씨가 묵고 있던 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전날인 지난해 11월3일 밤 B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따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서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