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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두 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단행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같은 달 1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언제든 의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었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편성,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국론 분열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