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컬럼비아 대학교 팔레스타인 출신 졸업생인 마무드 칼릴(30)을 당분간 미국에서 추방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칼릴이 지난해 6월1일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법원이 컬럼비아 대학교 팔레스타인 출신 졸업생인 마무드 칼릴(30)을 당분간 미국에서 추방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파르비아르스 뉴저지 연방법원 판사는 칼릴이 제기한 추방금지 요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인 칼릴은 뉴욕 시내 컬럼비아 대학 소유 숙소인 아파트 로비에서 지난 3월에 체포됐고 지금은 루이지애나주 교도소 시설에 구금됐다. 트럼프 정부는 뉴욕 시내 아이비리그 명문대 캠퍼스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단속하면서 칼릴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952년에 제정된 이민자 및 국적에 관한 법의 애매한 조항을 인용해 "미국 외교정책 이익을 해치는 국내 활동에 가담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칼릴을 추방자로 구속했다.

이에 파르비아르스 판사는 루비오 장관이 주장한 칼릴 추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칼릴의 개인적 평판과 경력에 미칠 해악,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대응을 들어 추방을 금지했다. 아울러 파르비아르스 판사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 증가"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