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 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7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에서 청소 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씨(7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다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곤 있으나, 위와 같은 태도 변화를 원심의 형이 결과적으로 과중하다고 볼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리씨는 지난해 8월2일 새벽 시간대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근무 중이던 60대 여성 청소노동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알고 지내던 A씨가 물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내며 이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진정한 미안함을 가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