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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밤 내란, 김건희,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각 특검법의 성격,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밤 11시58분경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오후 11시 9분자로 접수됐다"고 공지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사건 특별검사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여사 사건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순직 해병 사건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전 권한대행과 민 전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앞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공포됐다.
이 대통령은 11일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했고 두 당은 다음날(12일) 오후 각각 후보자 3명을 추천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법상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지명해야 하나 이 대통령은 후보 추천 당일 즉시 임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