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미현 서한샘 기자 =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는 계속된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3월 법원은 뉴진스 소속사이자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가 제기한 소속사 승인과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및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뉴진스는 곧장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명자료를 살펴봐도 가처분 결정은 타당하다"고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뉴진스는 고법에 항고했으나, 결국 기각되면서 독자 활동 금지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사실상 금지됐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뉴진스가 어도어와 합의 없이 독자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멤버 1인 1회 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강제조항도 명시했다. 멤버 5명이 독자 활동을 하게 되면 1회당 50억 원을 벌금으로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