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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9시45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에서 양봉업자 B씨(77)의 얼굴과 머리 등을 10여 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 도랑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하루 뒤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행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B씨 소유의 차량에 흙이 묻어있고 블랙박스가 강제 분리된 점을 토대로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주거지에 은신해 있던 그를 긴급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현장에서 30m가량 떨어진 야산에 유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 체포됐던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 속옷 안에 숨겨 가져간 살충제 성분이 든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2년 전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어서 얻으러 갔다가 B씨와 마주쳤다"며 "이후 B씨가 벌 절도범으로 의심하고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제외하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신체적 장애를 가진 74세의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하지만 살인죄는 생명을 침해하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잠든 피해자를 찾아가 계획적으로 매우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