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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유 시장 건물을 임차했던 엘마트(구 시민마트)가 임대료 등 총 73억원이 넘는 금액을 체납해 구리시가 심각한 재정 손실 위기에 처했다. 특히 체납된 임대료 29억여 원은 부실 보증보험으로 인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18일 제350회 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엘마트 체납으로 드러난 공유재산 관리 실패의 건'에 대해 백경현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은 시 소유의 건물로 과거 시민마트가 5년간 임차해 영업했고 최근엔 롯데마트가 오는 26일 구리점 개장을 앞두고 있다.
엘마트는 2021년 구리시와 5년간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임대료 29억7000만원, 관리비 18억1400만원, 변상금 24억1900만원 등 총 73억여 원을 체납한 상태다.
이에 시는 대부료를 이행보증보험 기관인 (주)대한기업금융에 청구 했으나 거부당해 지난해 9월 명도소송에 승소하고도 재산 명시, 채권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채납된 관리비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했으며, 엘마트와 계약 해지일부터 발생한 변상금 24억1900만원은 이행보증보험 약관에 포함되지 않아 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의원은 "73억 원 중 최소한 대부료 29억7000만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마저도 보증보험회사가 이행을 거부했다"며 시의 꼼꼼하지 못한 행정으로 부실 보증회사를 선택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세수로 잡힐 73억 원을 슬그머니 결손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구리시의 명확한 징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엘마트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납부를 거부해 재산 명시와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일부 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계획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