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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협력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조례를 통해 제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제도화해 공인중개사와 협력, 계약 단계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전세피해 예방 민·관 협력형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 공인중개사 자율참여 기반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중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거래의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임차인에게 점검 목록을 제공하는 사전 예방활동 실천, 공공협력 캠페인이다.
또한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와 시군,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조직이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도는 이런 예방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 공인중개사에게 교육과 직무연수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3만 1000여 명 중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은 1만6000여 명으로 전체 53%를 차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조례 제정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가 활성화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 문화가 정착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