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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정재욱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청구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이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26일 새벽까지 1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기관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해당 혐의에 대하 이 전 장관은 별도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서류에 단전·단수가 적힌 내용을 멀리서 얼핏 봐 특이사항 점검을 위해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CCTV 영상에선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있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