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에 대해 이 전 장관의 혐의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구속영장 심문이 오는 31일 오후 2시로 잡혔고 심문에 대비해 특검팀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이뤄진 것 자체가 (소방청장 등이) 실행에 착수해 '기수'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 지시에 의해서 소방청장이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안가 회동에 대해서는 "내란 이후 안가 회동 자체가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 소환 계획에 대해선 "특별히 소환 계획이 있거나 소환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소환을 언제 한다, 계획 있다 이런 것을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했고 분석 중"이라며 "포렌식 과정에 한 전 총리 측 참여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시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됐고 이 차장은 이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