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4개 원을 특별점검해, 111개 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 총 1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학원 명칭 사용 부적정 33건 △교습비 관련 위반 28건 △거짓·과대 광고 26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25건 △광고 시 명칭·등록번호·교습과목 등 미게시 23건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 △교습 정지 10건 △시정명령 111건 △행정지도 6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 중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94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교습생 모집·선발 시 레벨테스트를 한 학원은 추첨․상담으로 변경을 권고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학원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학원 명칭 사용의 적정성, 교습비 위반, 거짓・과대광고, 시설 안전관리, 교습생 모집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