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는 최근 ㈜효자원을 상대로 한 사설화장장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을 다하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천시는 이번 항소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효자원 부지 인근에는 주민 거주지와 백사중학교가 있어, 사설화장장이 설치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동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번 항소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의 다수(반대)의견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사업 추진이라는 공익적 판단 등을 들었다.

특히 사설화장장은 공공 운영에 비해 수익성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크며 운영 투명성과 지역사회 연계 측면에서도 공공시설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게 이천시의 입장이다. 따라서 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 실정을 바탕으로 한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천시민들이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면서 고인의 마지막을 보다 품격 있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