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에 5세 원아들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학원 측의 대처가 논란이다. 사진은 하차한 5세 아이들 향해 움직이는 학원 차의 모습. /사진=YTN 갈무리

학원 차에 5세 원아 2명이 치이는 사고가 난 가운데 학원 측이 119나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6월16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영어학원 인근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에는 원아 6명과 인솔 교사 1명, 기사가 타고 있었다. 교사는 아이들을 인솔해 차 앞을 지나 학원 건물로 향하던 중 맨 뒤에서 걷던 아이 2명이 갑자기 출발한 차에 치였다. 이들 중 한 아이는 운전석 바퀴 아래에 깔려 쓰러졌다. 기사는 아이들이 모두 지나갔다고 생각해 차를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학원 측은 119에 신고하지 않고 학원 차를 이용해 다친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A씨는 "학원 측이 아니라 병원에서 자동으로 발송된 응급실 접수 문자를 보고 사고가 난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교사는 A씨와의 통화에서 "등원하다가 조금 다쳐서 응급실로 왔다. 바퀴에 껴서 막 피가 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아이는 골반 골절 등 전치 7주 진단받았다. 넘어진 또 다른 아이 역시 차가 옆으로 지나가면 무서워하는 등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A씨는 "골반이 부러진 아이를 사고 차에 앉혀서 벨트를 채워 병원에 갔다"며 학원 측의 대처에 문제를 제기했다. 기사는 "다친 아이를 차에 태운 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학원 측은 경찰과 부모에게 사고 소식을 곧장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이들을 먼저 병원으로 옮기느라 연락할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들 부모 측은 "사고 당시 구급대원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응급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며 학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학원 차 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고발장이 접수된 인솔 교사와 학원 원장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가 소홀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